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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나이를 먹으면 연금을 받을거다 라고 알고 있는데 기초연금이 정확히 무엇이고 언제부터 받으며, 왜 받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 금액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연금이란?

대한민국이 지금의 고성장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선대 어르신들의 국가 발전을 위한 이바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 분들은 후 세대를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느라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며, 혹여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에서 나라에 이바지 하신 선대분들을 위해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 연금 대상자 및 소득 인정액 산출 방법

그렇다면 기초 연금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노후를 준비해야할텐데 조건이 되나~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 만약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하기의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 인정액 산출 방식

소득 인정액은 1) 소득 평가액과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또 헷갈리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뭐지...? 이게 뭘까?

 

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게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알아야합니다.

 

a)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근로를 통해 받는 평균 소득으로 일반적으로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뺀 금액의 70%만큼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이 200만원면 108만원을 뺀 92만원의 70%인 64만 4천원이 제 근로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이지요.

 

b) 기타소득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며, 하기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을 제외한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 소득의 경우 해당되는 부

 

 

자 이렇게 구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면 1) 소득 평가액에 대한 산출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2)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우 복잡하죠? 하나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재산 : 일반재산은 거주하고있는 집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이 공제되니 일반 재산을 계산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금융 재산 : 금융 재산의 경우 일반 예금, 정기 예금, 주식/펀드, 채권, 연금저축, 보험, 보험 증권 등이 있습니다. 이는 금융 재산 가입 당시 작성했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를 하게 됩니다. 

 

3)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이 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기본재산액 공제(일반재산 부분 공제액)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합니다.

 

- 고급 자동차는 cc와 차량가액이 중요한데요, 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고급 자동차라고 판단하여,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이되고,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웬만하면 저렴한 자동차를 타는 게 좋겠죠?

 

-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회원권이 있을 시,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고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산하면 우리가 궁금한 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하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좀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기초 연금 금액

기초 연금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 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금여액이 됩니다.

23년 기준 기준연금액의 250%는 807,905원입니다.

 

오늘은 기초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못받고 넘어가는 국가 지원금이기 때문에 나이가 되시다면 꼭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좀 더 윤택한 노후생활이 되기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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