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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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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2. 전기요금 지원금액
3.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4. 유형별 신청 기간
5. 신청방법
6. 신청에 필요한 작성 파일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영업시간을 늘려야하고 영업시간을 늘리면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이 걱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의 조건, 신청 방법, 지원금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공고일(24.02.21) 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및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사업장용 전기요금 종류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거주용
자세한건 하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식 홈페이지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시겠다면 한국전력 콜센터(12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전기요금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1) 유형 1 : 직접 계약자
: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로,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의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장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사람과 전기요금 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제출서류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 정보 :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지원 방식
: 대상자가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2)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즉 돈을 내는 사람과 사업장의 전력 계약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
: 비계약 사용자는 유형이 총 세 가지 이며, 유형별로 제출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지원 방식
: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신청월까지의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4. 유형별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유형별로 다르기때문에 하기 유형별로 신청일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유형 1 : 직접 계약자
: 24.02.21 ~ 24.04.20
1)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24.03.04 ~ 24.05.03
5.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하기 이미지와 같은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대상 여부 조회
: 상기 홈페이지에 접속해 하기 이미지와 같이 신청을 마치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등의 추가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3) 신청결과 문자 안내
: 신청 후 지원대상이 선정되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문자 메세지로 지원 대상이 선정되었다는 메세지가 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신청이 완료된 겁니다.
6. 신청에 필요한 작성 파일
신청 시, 필요에 따라 하기 두 신청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올려둘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방법에 대해 대상, 지원방법, 유형별 신청일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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