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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관계 증명서는 말 그대로 금융, 보험, 행정, 면접 등등의 서류처리를 할 때, 본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쓰이는 증명서로 공적인 서류 작업 시, 가장 많이 쓰이는 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PC)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정부24'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1. 정부24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자주찾는 서비스에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혹은 검색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3. 법원 홈페이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되면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가족관계 증명서

 

4. 아래의 순서에 맞춰 개인정보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1) 약관에 동의

2)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3) 추가정보 입력

4) 간편인증(공동인증서가 없어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네이버 혹은 카카오톡 같은 민간 인증서로 간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5. 발급할 가족관게 증명서의 세부 사항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밑에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주로,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 - 전부 비공개(특정하게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요구한다면 그 때 공개로 설정) - 직접인쇄(팩스로 보내는 게 아니라면 주로 본인이 저장하거나 프린트하므로 직접인쇄) - 국내 기관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6. 파일 저장인쇄

: 신청하기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이 때, 간혹 프린트 말고 인터넷으로 저장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는, 인쇄를 누르고 대상에서 프린터가 아니라 PDF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연말이 되면서 내년에는 원하는 회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지원금이나 연말정산을 위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계실텐데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나 컴퓨터를 잘 다루기가 힘들다면 여간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증명서를 떼자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자니 날도 추운데 너무 멀고..다리도 아프고 

 

저의 글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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