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목차
1. 퇴직금 지급 기준
2. 퇴직금 계산 방법
3.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 시에는 그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 및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 국가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이란 항목으로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챙겨줘야하지만 간혹 챙겨지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합니다. 권리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연차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법에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에 따르면 하기와 같은 퇴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즉, 퇴직금 집급 기준 조건은 하기와 같이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3) 상기의 사항을 만족할 경우,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하기와 같은 수식에 따라 지급을 해준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계산 및 퇴직금 계산 방법은 하기 링크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대강 알고계시다면 하기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실제 예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조회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 퇴직금 연차수당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 법적으로 연차를 보장받습니다.
근속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개근 기준으로 달에 1개씩을 부여받고,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작년 기준으로 80%의 근속일수를 채웠다면,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더불어 근속 년수 3년 당, 작년 기준 80%의 근속 일수를 채웠다면 1개의 가산 휴가를 받습니다.
즉, 4년차에는 16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거죠.
퇴직 시에는 남아있는 연차에 한해서, 연차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시간당 통상 임금* x 8시간 x 남은 연차 갯수
※ 시간당 통상 임금
: 통상 임금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우리의 월급(통상임금)은 통상적으로 하기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기본급
2) 식대
3) 근속수당
4) 성과금
5) 교통비
등등
해당 항목들의 총합이 바로 우리의 통상 임금으로 산출되죠.
→ 일부 회사의 경우는 퇴직금 산출시에는 통상 임금에서 성과금부분은 제외하기도 하니 회사 회계부에 문의를 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하니 성과금을 뺀 통상 임금으로 시간당 통상 임금을 환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회사원 A씨는 성과금을 뺀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며, 월 근로시간은 200시간 퇴직 시, 남은 연차는 10개입니다.
이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하기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250만원 / 200시간 = 12,500원
회사원 A씨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2,500원입니다. 이를 토대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12,500(시간당 통상임금) × 8(하루 8시간 근로) × 10(남은 연차 갯수)
= 100만원
이번 블로그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및 연차 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1.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이직을 하기 위해선 이전의 경력 증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놓았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CGV 만원에 볼 수 있는 방법(안 쓰면 손해!) 알아보기
3. 유튜브 프리미엄 9,900원에 볼 수 있는 방법 (투썸플레이스 30%, 세븐일레븐 30% 할인은 덤)
4. 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
: 기부도 하고 답례품(소고기, 돼지고기 등등)도 받고!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 100% 세액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