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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요즘, 부동산 거래 시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전입세대 확인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 혹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필수사항인!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세대 확인서??

    전입세대 확인서란 계약하고자 하는 주소지에 전입되어 살고 있는 세대의 존재 여부와 세대주, 동거인의 이름,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즉 계약을 할때,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언제 계약을 했는지 등을 알 수 있어 계약 당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언제 필요하지??

    그래서 이 전입세대 확인서는 언제 필요할까요?

     

    1)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살면서 한번쯤은 하는 대출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죠.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게다가 만약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는데 해당 주택에 본인 이외에 타인이 전입이 되어있는 경우, 은행보다 권리를 먼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사 측에서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과 같이, 반드시 대출 신청자의 전입을 요구하는 특정 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을 받은 후 전입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2)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시, 전입세대 확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정보를 강제로 기재하지 않는데요. 보통 집주인이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서류가 입차인의 정보를 강제로 기재하지 않다보니 이를 노려서 보증금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해당 목적물을 밀려 쓰는 사람

    전입세대확인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이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절대 전세사기 당할 일이 없겠죠. 여기서,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은 보통 한 세대만 전입이 가능하지만

    한 명의 소유자 아래 여러 명의 여러 명의 임차인이 살 수 있는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은 전세 계약 전에 해당 건물에 얼마나 많은 선순위임차인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이때, 건물의 시세와 임차인들의 보증급 총합이 비슷하거나 높다면 웬만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입세대 확인서(열람서)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겠죠?

     

    3. 어떻게 발급받지?

     

    전입세대 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4. 가격은 얼마정도지?

    전입세대 확인서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열람 : 300원

    2) 발급 : 400원

     

    5. 준비물은 무엇이지?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주민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中 하나)

     

    2. 대리로 신청할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웬만하면...본인이 가는게 마음 편합니다...

     

    더 자세한 자료는 캡쳐본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입세대확인서

     

    6. 아무나 열람할 수 있나?

    전입세대 확인서는 부동산과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

    1) 소유자 본인과 그 세대원

    2) 임차인 본인과 그 세대원

    3) 계약자 본인(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4) 위 사람들의 위임자

    5) 근저당 설정 금융기관

    6) 경매 참가자

    7) ....


    오늘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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