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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일년 동안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월급이란 거창한 말까지 붙여가면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살고있는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기한을 놓쳐 받지 못하곤 합니다.
심지어 공제율도 15~17%나 되니 금액도 꽤 상당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액공제 적용 대상
1) 급여 기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부부합산x)
: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중요한 게 부부합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 본인은 4000만원, 배우자는 8000만원을 받는다면 배우자는 신청이 불가능해도 본인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무 좋죠?
2) 무주택 세대
해당 연도 말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단독 세대도 가능)
: 세대원이 가능한 경우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택 규모/유형
A.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B. 주택 유형 :
1) 아파트
2)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일반 주택
3) 주거용 오피스텔
4) 원룸
5) 고시원
위의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를 사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은 대부분 충족이 가능할테니 꼭 확인해보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 세액 공제율(%)
1)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일반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경우도, 한도가 정해져있죠. (연봉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
그 한도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는 15%, 현금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도 이런 한도와 세액공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A.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연간 750만원
B. 세액공제율
(1)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 :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초과할 경우는 제외)
(2)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 초과할 경우는 제외)
3. 신청 방법
A. 신청 기간 : 일단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B. 필요 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4.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
1) 과거에 월세 냈던 건은 세액공제를 못받나요?
: 가능합니다. 최대 6년까지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몇 년간의 월세 납부 건도 한번에 가능한가요?
: 한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도별로 월세액 한도에 맞춰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버렸는데 1년을 기다려야하나요?
: 아닙니다. 이럴 경우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상단 신고/납부
(3) 세금신고
(4) 종합소득세
(5) 근로소득자 신고서
(6) 경정청구 - 관련자료 제출
경정청구는 월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과거에 못 받았던 다른 공제항목들 또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등록할 사항들 있나 확인해보셔서 다 받아가시를 바랍니다.
4)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라서 받고 있지 않는 숨은 돈!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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