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신생아 취득세 감면 (2024년)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할 때 또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1~3% 수준의 취득세를, 2주택의 경우는 조정 대상 기준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격이 가격이니 만큼 1%라 해도 꽤나 큰 돈이 세금으로 나가죠. 국가는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 100%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무엇인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감면을 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란? 정부는 지속되는 출산률 저하와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안으로 2024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를..

국가 정책 관련 2023. 12. 10. 18:11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