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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할 때 또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1~3% 수준의 취득세를, 2주택의 경우는 조정 대상 기준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격이 가격이니 만큼 1%라 해도 꽤나 큰 돈이 세금으로 나가죠.

 

국가는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 100%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무엇인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감면을 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1.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란?

 

정부는 지속되는 출산률 저하와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안으로 2024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 최초 1회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 해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눈여겨 보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좋겠죠?

 

여담으로 보통 취득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취득세 기준

1)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 조정, 비조정 대상지역에 상관 없이 1~3%

이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과세표준(매매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2)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 8%

비조정 대상지역 : 1~3%

 

3) 1가구 3주택

조정대상지역 : 12%

비조정 대상지역 : 8%

 

3) 1가구 4주택과 법인

조정대상지역 : 12%

비조정 대상지역 : 12%

 

취득세의 경우는 하기의 wetax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신생아 취득세 감면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매매가가 얼마 정도?

 

신생아 출산 시 1가구 1주택이라 가정을 하면,

- 매매가 6억 이하의 경우, 1%의 취득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매매가 5억까지는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하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A.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B.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C. 실거주를 위해 매매하는 경우

 

D.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 한 주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E.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 신고 및 납부가 된 경우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와 함께 꾸려나갈 행복한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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