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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심하여, 많은 취준생들 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들 또한 매년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사업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원을 채용해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했지만, 회사의 재무 상태가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죄책감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많은 좋은 사장님들은 매년 말 정규직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정부는 이러한 선한 기업들을 위해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고용 안정 장려금(지원금)을 추진중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시행중인 고용 안정 장려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장려금이란?
기업에 근로중인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의 종류 및 조건/지원 내용/지원 금액
고용안정 장려금은 크게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A. 정규직 전환 지원
조건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ㄱㄱ
지원 금액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 증가액 보전금의 형태로) 월 20만원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일경우 미지급
(간접 노무비 형태로) 월 30만원
B.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B항목은 유연근무제 및 재택/원격 근무 지원 두 종류 지원 형태가 있습니다.
(1) 유연근무제 지원 조건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금액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간접 노무비 형태로) 재택/원격/선택근무제 활용시 월 최대 30만원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조건
: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금액
<인프라구축 기업당>
(인프라구축비 형태로)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2)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A.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조건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호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FT : Flexible time 근무)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 노무비 형태로)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형태로) 월 20만원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
B.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조건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혹은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 기간은 월 12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연속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부여 시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방법
지원 절차는 크게는 공모형과 요건형으로 나뉩니다.
공모형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사업참여신청 - 대상 기업 선정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1) 사업 참여 신청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
※ 구비 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
(하기 해당기업)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인프라 구축 견적서
(2) 대상선정 (매월)
: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5일 이내에 신청 사업주에 통지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상기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하기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pdf 파일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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