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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지원

 

인구 고령화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제 활동에서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신체, 두뇌 활동이 줄어들며 유아기와 같은 정신연령으로 되버리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러한 치매는 증상이 완벽히 발현되기 전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는데요.

국가는 이러한 개인의 치매 치료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선정기준

치매 치료 관리비를 모두가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 단 초로기 치매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하나 이 경우, 진단 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초로기 치매 환자 : 노인성치매 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일어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45~60세 사이에 발생함.

 

2) 진단기준

: 진단 기준의 경우, 진단 받은 상병 코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상병으로 진단 받은 치매 환자이며,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A. 치매 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B.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치매치료관리비지원

 

5) 지원 내용

: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약제비+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 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비급여는 해당 없음)

 

6) 신청 시 구비 서류

A. 지원신청서 1부(본인, 신청자, 건강 보험 납입자 각각의 도장 날인(방문하면 서명으로 대체 가능)

B.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C.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가족관계 확인되는 통장 가능)

D.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건강보험납입자)

E. 당해 연도에 발행된 약품명이 기재된 약처방전 1부(질병분류 코드 반드시 포함)

F.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G. 가족이 아닌 신청자(요양사 등)인 경우 위임장 1부

 

→ 해당 보건소 혹은 치매안심센터 별로 구비 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6) 지원절차

: 주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 신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는 치매안심센터에 일반적으로 비치)

 

참고 홈페이지

1) 구로 보건소

https://www.guro.go.kr/health/contents.do?key=1333&

 

치매치료관리비 - 보건소

구로구보건소 02)860-3273, 구로구치매안심센터 02)2612-7041~4

www.guro.go.kr

 

2) 하남 보건소

https://www.hanam.go.kr/health/contents.do?key=979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관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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