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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인 '암'
암은 명확한 완치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에 따라, 긴 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큼 치료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소아 암환자
2. 성인 암환자
1. 소아 암환자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A.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
B.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2) 지원 암종
지원 암종은 암의 질병 코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악성 신생물(C00~C97)
B. 제자리암 (D00~D09)
C.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D45, D46, D47.1, D47.3, D47.4, D47.5)
3) 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
※ 기존 지원 대상자의 경우, 23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
: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가능
4) 지원 범위
A. 진단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B. 암 진단일 이후 암 치료비
C.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D.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E. 의료비 관련 약제비
5) 지원 항목
위 4)의 지원 범위에 해당할 경우 하기의 지원 항목이 지원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6. 지원 금액
A.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B.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등록과 지원 신청으로 나뉩니다.
1) 등록신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혹은 보호자가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접수를 받습니다.
(매년 등록을 해야합니다.)
2)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또는 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수시로 신청받으며, 일반적으로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
2) 지원 암종
A. 악성 신생물(C00~C97)
B. 제자리암 (D00~D09)
C.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D45, D46, D47.1, D47.3, D47.4, D47.5)
3) 지원 범위
A. 진단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B. 암 진단일 이후 암 치료비
C.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D.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E. 의료비 관련 약제비
4) 지원 항목
위 4)의 지원 범위에 해당할 경우 하기의 지원 항목이 지원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5)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 절차
1) 등록신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혹은 보호자가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접수를 받습니다.
(매년 등록을 해야합니다.)
2)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또는 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수시로 신청받으며, 일반적으로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사항은 하기 국립 암센터의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www.ncc.re.kr/main.ncc?uri=manage01_5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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